제목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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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239 |
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809(2023.11.3.)와 관련입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를 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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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간호조무사자격신고및보수교육안내문.hwpx (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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