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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239

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809(2023.11.3.)와 관련입니다.

 

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3조에 따라 자격신고('17.1.1.~)3년마다 해야하며, 자격 신고 전 의료법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4조에 따른 8시간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문 1. .

 
첨부파일 2023간호조무사자격신고및보수교육안내문.hwpx (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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