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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년 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15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의료법」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

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096('23.5.24.,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독려 요청"

다. 필수의료총괄과-1969('23.9.4.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독려 요청") 및 필수의료총괄과-2547(2023.11.13. "미제출기관 제출 안내 요청")

 

3.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 및'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 독려 안내한 바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이 다수 있어 제출을 재안내드리니,'22년및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 '23. 12. 29.(금)까지 자료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방법

 

'22년 미제출기관(4개소)

'23년 미제출기관(3개소)

붙임2의 작성서식 작성하여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팩스제출 후 유선으로 제출확인 필요

(033-739-1988/1997)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메뉴 →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 제출)

 

'22, 23년 모두 미제출한 기관은 각각 제출 필요(심평원 팩스 및 건보공단 비급여보고 메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 시행('23.9.4.)에 따라'23년 보고자료를 기 제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공개자료까지 제출되었는지 건보공단에 확인 필요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은 처리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여 '24년 초 별도 안내할 계획임.

 

5.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방법 등 문의안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미제출 기관) 심평원 033-739-1988 / 033-739-1997

- ('23년 미제출 기관) 건보공단 1577-1000 / 033-736-2040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제출안내 및 작성서식 1부.

2. '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

3.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대상 항목 참고자료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22년비급여진료비용등공개자료제출안내및작성서식.hwpx (71 kb) 전용뷰어
(붙임2)'22년비급여진료비용등공개대상항목리스트.hwpx (107 kb) 전용뷰어
(붙임3)'23년비급여진료비용등공개대상항목리스트.hwpx (1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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