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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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7-20 | ||
조회수 | 251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58(2023.7.18.)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2499(2023.7.19.)호
3. 「의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의료법」제63조제1항),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대상(「의료법」제64조제1항)
4.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붙임)을 참고하여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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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pdf (396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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