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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25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958(2023.7.18.)

.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2499(2023.7.19.)

 

3. 의료법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의료인 등은 환자 대리인이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21(기록 열람 등) 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 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의료법63조제1), 시정명령 미이행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대상(의료법64조제1)

 

4.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발급을 지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붙임) 참고하여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1. .

 
첨부파일 2022년의료기관개설및의료법인설립운영편람.pdf (396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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