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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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8-09 |
조회수 | 184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315(2023.07.26.)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2964(2023.7.26.)호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기준 1부. 2.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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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용마취제안전사용기준.pdf (381 kb)
의료용최면진정제안전사용기준.pdf (3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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