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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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8-24 | |
조회수 | 246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73(2023.8.18.)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4623(2023.8.21.)
3.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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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비대면진료시범사업추진방안(최종).hwpx (54 kb)
2.비대면진료시범사업대국민안내자료.hwpx (279 kb) 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hwpx (604 kb) 4.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hwpx (584 kb)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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