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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24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73(2023.8.18.)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4623(2023.8.21.)

 

3.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중개 서비스 업체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끝.

 

첨부파일 1.비대면진료시범사업추진방안(최종).hwpx (54 kb) 전용뷰어
2.비대면진료시범사업대국민안내자료.hwpx (279 kb) 전용뷰어
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hwpx (604 kb) 전용뷰어
4.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hwpx (584 kb) 전용뷰어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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