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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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9-04 |
조회수 | 226 |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0032(2023.08.28)호 의료기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0호(2023.08.30.)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24(2023.08.30.)
2. 코로나 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 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23.8.31.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 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3. 코로나 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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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제2023-1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검사)_(최종).hwpx (112 kb)
[붙임](제2023-1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hwpx (176 kb) [붙임][중앙방역대책본부]의료기관,코로나19PCR진단검사비국비지원범위변경안내.pdf (1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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