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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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9-04 |
조회수 | 207 |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31(2023.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3.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소속 기관, 회원사 등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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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9.1.)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60 kb)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내용.pdf (249 kb) (23.9.1.)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본.pdf (1008 kb) 비대면진료환자용안내문.pdf (189 kb) 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내용.pdf (1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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