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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207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431(2023.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6.1.~8.31.)을 운영하였습니다.

  

3. 계도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소화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약국,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자는 시범사업 지침 위반 시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소속 기관, 회원사 등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

첨부파일 (23.9.1.)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본.pdf (1060 kb) 전용뷰어
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개정내용.pdf (249 kb) 전용뷰어
(23.9.1.)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본.pdf (1008 kb) 전용뷰어
비대면진료환자용안내문.pdf (189 kb) 전용뷰어
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개정내용.pdf (18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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