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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38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583(2023.5.30.)호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의료기관 등에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최종) 1부.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국민 안내자료 1부.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1부.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1부.

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1.비대면진료시범사업추진방안(최종).hwpx (54 kb) 전용뷰어
2.비대면진료시범사업대국민안내자료.hwpx (279 kb) 전용뷰어
3.비대면진료시범사업의료기관용지침.hwpx (604 kb) 전용뷰어
4.비대면진료시범사업약국용지침.hwpx (584 kb) 전용뷰어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 (7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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