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보건위생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성범죄 및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29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제57

.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제29조의4

. 노인복직법39조의17

. 장애인복지법59조의3

 

3. 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각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2023. 7.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해당 내용 및 서식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 조회대상

1) 성관련범죄 : 의료인
2) 아동학대관련범죄 : 의료인

3) 노인학대관련범죄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붙임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대상자 명단(제출 서식) 1. .

 
첨부파일 의료기관취업제한점검대상자명단(제출서식).xlsx (11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