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안내(성범죄 및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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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6-13 | |
조회수 | 291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7조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다. 「노인복직법」제39조의17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3. 위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각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명단을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2023. 7.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 조회대상 1) 성관련범죄 : 의료인 3) 노인학대관련범죄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붙임 의료기관 취업제한 점검 대상자 명단(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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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기관취업제한점검대상자명단(제출서식).xlsx (11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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