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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6-28
조회수 28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92(2023.6.26.)호

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2310(2023.6.19.)호

다.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0943(2023.6.26.)호

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2항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동조 동항 제1호)

 

4.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5.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1).hwpx (256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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