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집행 관리 철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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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271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630(2023.7.5.)호 나. 전라북도 보건의료과-11767(2023.7.7.)호
3.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시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 현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일부 업체 및 의료기관이 허위 영수증 발행, 자부담 회피·대납, 가격 부풀리기, 정산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의 과다한 수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 보조금 환수 외에도 동법 제33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등, 추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보조금시스템운영본부)와 합동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추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점검(CCTV 설치조사 및 지출서류 점검 등 집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 이에 사업추진 의료기관 현장점검 시 보조금 집행 정산서류 확인,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 신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국고보조금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 시 처분규정(붙임1)을 안내드리오니 부정수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1부(정읍시보건소 누리집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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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기관용)국고보조금부정수급제재.pdf (1765 kb) |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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