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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195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관련법령

관련서식

1. 수수 등의 제한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폐업 등의 사유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 해당 허가관청(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경우 제외)

.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소매·의료업자도매)하고자 할 때 보건소에 양도승인 신청

(도매도매, 소매·의료업자제조업자에게 반품 할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양도승인 신청)

. 마약류취급자는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지 못한다.(다음의 경우 제외)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약국,의료기관도매)

13(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3(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자격상실된 날로부터 20일이내)공무원이 민원처리 결과 회신 및 식약처(시스템)양도승인 처리 및 결과보고양수자 양수보고

법 제 9,

법 제13,

법 제16

14호서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2. 마약류 취급의 보고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판매·양도·양수·구입·사용·폐기·조제 등에 대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거짓보고, 일부미보고, 미보고시 처분사항 )

중점관리대상-7일이내 보고

일반관리대상-익월10일이내 보고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변경 보고

법 제1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3. 마약류의 저장

.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 마약 :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에 저장할 것

.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법 제15

 

 
첨부파일 마약류취급자준수사항.hwp (1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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