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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 기준 변경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10-10-22
조회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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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5일부터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 기준이 변경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신청
절차 주소지 보건소 아토피피부염 지원 환자 등록 → 아토피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진단 및 치료 →보건소에 치료비 청구 → 계좌 입금 아토피피부염 전문치료센터 및 피부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진단치료→ 보건소 등록
→ 치료비 청구 → 계좌입금 진단 아토피피부염 전문치료센터
3개소 반드시 이용 피부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타 시도, 시군구 진단도 포함)
▶ 진단서 1부(상병코드 필히 기재)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KCD) 코드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피부염 L20 아토피피부염 지원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2008년도 또는 2009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
(2010년 1월)이 직장가입자 64,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3,000원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의 아토피 질환자
- 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아 이후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시행일 2010년 10월 25일부터
♣ 지원금액은 연 1인당 36만원 범위내이고, 입원시 50만원까지 지원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39-6128 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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