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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10-11-11
조회수 978

□ 개 요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일 이전 만 1년 이상 정읍시
에주소지를두고 ‘11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2째 이상의 자녀로 정읍시에 출생 신고를 득한 자 - ‘11년 3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이전 지원기준 및 내용 적용 - 거주기간은 아기출생일이 2011. 4. 1이라고 할 때 관내 전입일이 2010. 3. 31일 이전으로 만 1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함. ○ 출생순위 : 가족관계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또는 모(母)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내용 - 2째 자녀 : 100만원(일시금) - 3째 자녀 : 300만원(매월 100만원씩 3회 지급) - 4째 자녀 : 1,000만원(매월 100만원씩 10회 지급) - 5째 자녀 : 1,500만원(매월 100만원씩 15회 지급) - 6째 자녀 이상 : 2,000만원(매월 100만원씩 20회 지급) ※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3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말 분할지급
하며출생아(부 또는 모 포함)가 지원금 지급 기간동안 타 시ㆍ군으로 전출시에는 주민등록상 전출 월부터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지원신청 - 해당 읍ㆍ면ㆍ동에서는 출생등록 후 출산양육지원 신청서 작성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출산양육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보호자 명의 통장) ○ 보충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등본으로 관내 1년 거주 미확인 시 제출) - 부(父)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재혼가정으로 부(父)의 자녀 출생
순위인정시)
□ 행정사항 ○ 출생아 건강보험은 아기 출생일 ‘11. 4.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지원 하지 않음 ※ 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아기 출생일 ‘11. 3.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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