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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마약류누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10-05-12
조회수 741


" 2010년 마약류 투약자에대한 특별자수기간" 운영

목 적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 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법의 재범을 방지하고 새로운 공급
유발의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자수기간 : 2010. 4. 1 ~ 6. 30(3개월)

자수대상 - 마약류투약자 : 마약?향정신정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 - 마약대용약물중독자 : 러미나(텍스트로메토르판), S정(카리소프로돌)등 단순. 상습투약자 - 환각물질흡입자 :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 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자수방법 - 전국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자수전화 : 국번없이 1301, 063-259-4572 전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반 및 정읍경찰서 자수자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함 - 치료보호대상자(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 벌칙을 최대한 지양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경과 후 검거된 투약사범은 구속 엄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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