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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845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안내

□ 추진배경 ○ 외국인환자 유치에 강점을 가진 특정의료기술의 발굴 및 외국 홍보활동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의 핵심요소로써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 -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 기초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활동 등 지원 필요 - 지역의 여건 및 관광자원의 특성 등에 따라 지역마다 특성화된 핵심역량 구축으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원 필요
□ 목적 ○ 지역별 특화된 우수의료 기술 발굴 및 육성, 인프라 개선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한 지역 국제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료수준의 상향평준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사업 - 우수의료기술 보유지역의 집적된 기술의 개발 및 홍보,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활동 -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지역 소재 의료기관군 또는 유치업체 연합형)과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및 지역의 특화된 의료기술 개발 ※ 선도기업 : 상품개발, 마케팅, 입출국 및 병원이송, 치료 및 후속관리까지 포함한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환자 유치기업 또는 컨소시엄 ○ 지원방식 : 공모(지자체 신청) ※ 지자체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체 포함)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시도별 1개의 컨소시엄으로 제한) ○ 예산 : 46억원 ○ 지원금액 : 최대 15억원 이내에서 소요예산의 70% 지원 (단, 서울?경기지역은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50%지원) ○ 지원내용 - 의료기술 육성 비용 : 해당기술 관련 시설?장비 운영비, 교육투자비 등 - 인프라 구축 비용 : 메디컬 거리 조성, 의료관광종합정보센터 설치, 홈페이지 개발, 공공디자인 개발 및 개선, 병원식단 개발 및 안내표지판 개발 등 - 마케팅?홍보 비용 : 국제의료 행사비(체험행사포함), 해외바이어 초청비, 홍보책자 제작비, 해외***비, 공동마케팅비 등 ※ 건축비 등 자본 형성 경비는 제외(경상경비만 지원)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 및 공모 - 우수 의료기술 보유현황, 재정분담비율, 해외환자 유치 목표, 해외환자유치 인프라 구축 계획 등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수행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경유 제출 ○ 사업계획서 평가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및 최종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최종 선정 및 통보 ○ 재정지원(집행) - 지자체, 민간 재원확보 계획 및 현황 등을 토대로 국고보조 ○ 사후평가 및 관리 - 재정지원기관의 해외환자유치실적, 국고집행실적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계획서 수립 2010. 1.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0. 2. 사업대상기관 심사 및 최종 선정 2010. 3. 국고보조금 교부 2010. 4. 사업 점검 및 평가 2010.11. ~ 2010.12.


※ 위의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관련부서 : 질병관리과 예방의약팀 (539-6122)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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