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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265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69(2023.3.8.)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75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시·군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2023.12.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붙임 1.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  .

 
첨부파일 2023년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hwp (74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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