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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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4-11 | |
조회수 | 265 |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69(2023.3.8.)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시·군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시설의 신고의무자가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2023.12.31.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붙임 1. 2023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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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긴급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hwp (7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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