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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안공지 1호)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공지 전파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9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나.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1514(2023.4.12.) “(보안공지 1호)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공지 전파”

 

3.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진료정보시스템이 암호화 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니, 보안 관련 시설 및 장비 자체점검을 [붙임]을 참고하여 수행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의료기관 보안 설정 가이드 1부. 끝.

 

첨부파일 [붙임]의료기관보안설정가이드1부.pdf (135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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