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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건소)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09-12-04
조회수 929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부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해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 1.2종, 특례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건강보험료 : 직장보험/ 60,000원, 지역보험/72,000원 이하 납부자)
- 소아 암환자 : 18세 미만의 자(1991.1.1 출생자 ~ )

0 지원대상 암종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체 암종
- 건강보험가입자 : 6대암(위암,간암,대장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한함
- 소아 암환자 : 전체 암종

0 지원 금액
- 성인암 : 의료급여수급권자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200만원, 폐암 100만원
- 소아암(18세 미만) : 백혈병 2,000만원, 기타 암종 1,000만원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 지원

0 지원 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암진단을 받은 후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

* 문의전화 :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팀 063) 539-6112(담당자 : 이정민)

첨부파일 국가암_홍보자료(1).hwp (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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