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보건위생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카페인함량 자율표시 기준마련 시행알림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09-10-05
조회수 821

카페인함량 자율표시 기준마련 시행알림
1. 카페인 함량 표시 대상식품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다음 각 호의 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한다. 다만 1회 제공량당 제품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이 15mg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 가. 과자 나. 사탕류 다. 빙과류 라. 초콜릿류 중 준초콜릿․초콜릿가공품 마. 탄산음료 2. 카페인 함량 표시 방법 1회 제공량 당 제품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기타표시면에 8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한다. 예 : 1회 제공량당 카페인 ○○mg 함유 3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카페인 함량의 허용 오차는 20% 범위 이내로 한다. 4. 카페인 함량 분석법 식품 중 식품첨가물 분석법 11-1-1 천연카페인 분석법을 준용한다.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위생관리팀)

목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