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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해설서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1081


ㅁ표시대상 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식품 ü다만, 식용얼음은 5kg이하 포장 제품 •식품첨가물제조업소의 식품첨가물 •소분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방사선조사식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유기가공식품 •기타 용기, 포장에 넣어진 농, 임, 수산 식품(Wrap포장 제외) •수입된 자연상태의 농, 임, 축, 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수입제품 포함)

ㅁ표시사항


•제품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식품의 유형(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내용량(내용에 해당하는 열량)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 •원재료명(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재질로 표시한다)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식품에 한함) •기타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등

ㅁ표시방법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표시 -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에 한자나 외국어 혼용
또는병기 가능 (글자크기는 한글보다 작거나 같게 표시) ※ 수입식품,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 포장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는 스티커 사용 가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유사한 품목 또는 동일한 식품유형) 다른 업소 표시 있어도
사용가능
붙 임 : 식품등의 표시기준해설서 1부
* 2009. 6. 19일자 식품의약품안정청 자료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올렸습니다. . 첨부파일 용량관계로 편집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청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식품등의표시기준.zip (47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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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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