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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작성자 질병관리과
작성일 2009-07-07
조회수 1168

유전재 재조합식품 표시 의무자인 식품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께서는 아래의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를 참고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 표시제 시행 목적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
□ 법적 근거 ○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 현재 농산물의 표시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07-76호) 참조 ○ 표시 대상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농산물 ○ 식약청이 승인한 모든 GMO 농산물○ Non-GMO 농산물-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모든 식품○ Non-GMO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GMO 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GMO 농산물이 함량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 주류 등)○ 표시 내용 및 방법 구 분내 용표시내용○ 제품 주표시면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OO포함식품○ 원재료명 바로옆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 ※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표시방법○ 용기․포장에 잉크, 각인, 소인 등으로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 국내식품 : 포장지에 인쇄- 수입식품 :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단,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지에 인쇄)○ 용기나 포장없이 판매하는 경우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위반시 행정처분 및처벌기준○ 미표시 : 품목제조정지 15일→1월→2월○ 허위표시 : 품목제조정지 1월→2월→3월※ 수입단계에서는 표시 보완토록 조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 대상 결정 시 참고사항 ○ 표시 대상 품목이 여러 형태로 함께 포함된 경우 해당 원료의 총량으로 판단하여 표시대상 여부 결정 예) 옥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 전분이 포함된 경우 옥수수 유래 모든 원료의 총합으로 표시대상 여부 결정 ○ 동일한 함량의 품목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 우선 순위 취급
□ 유전자재조합 표시생략 서류 구 분표시생략 서류비의도적 혼입 인정농산물○ 구분유통증명서 ○ 정부증명서 3%가공식품○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원료에 대해 3%○ 국내․외 검사성적서 - 불검출 또는 음성- 단, 국내검사성적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발행건에 한함인정 안됨1. 구분유통증명서(IP Handling) ○ 원료 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전 과정에 걸쳐 최종제품의 공급자 및 판매자, 제조․가공업자가 인수하기까지 유전자재조합 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원본, 사본 가능. 단, 공급상 및 판매상 또는 제조․가공업자 등 최종 단계 증명은 원본 제출 ○ 구분유통 대행업자가 직접 원료 종자의 파종부터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에 있어 GMO 농산물과의 구분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구분유통 대행업자와 제조․가공업자가 발행한 증명서 등 - 이 경우 원료종자의 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단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 내용이 있어야 함 - 원본, 사본 가능. 단, 공급상 및 판매상 또는 제조․가공업자 등 최종 단계 증명은 원본 제출 ※ 최종제품의 판매 및 제조자가 원료 종자의 파종부터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없음 ※ 구분유통증명서는 단계별 구분관리 내용과 각 단계사이의 이력을 추적 및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원본) ○ 표시대상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유통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 기재와 함께 당해 제품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여 발행한 증명서 ○ 당해 농산물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구분유통관리 된 것을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정부가 입증하여 발행한 증명서 - 미국산 가공식품의 경우 ‘공증된 자가증명서’ 포함(식유65433-1029, ‘02. 9. 25) ○ 정부가 직접 검사 또는 당해 검사결과를 인정한 경우
3. GMO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원본) ○ 수입하고자하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것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검사결과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입증한 것에 한함

담당자 : 질병관리과 위생관리팀 김미경 (539-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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