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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1-21
조회수 42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관에서는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의료기관에 2022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재안내 드리오니,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고 교육 결과서(붙임 1) 및 이수증2022. 12.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아동학대, 노인학대, 긴급복지, 장애인학대) 교육 안내

 

○ 교육기간 : 2022. 1. 1. ~ 2022. 12. 31.까지 / 1시간 이상

○ 교육대상 : 붙임 2 참조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방법 : 붙임 2 참조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바) 제출기한 : 2022.12.31.까지 반드시 제출

※ 기존에 제출한 의료기관 제외

사) 제출방법 : 팩스(063-539-6531) 또는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제출

 

 

※ 해당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누리집 > 건강소식 > 공지사항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 결고보고서(서식) 1부.

2.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서식).hwp (76 kb) 전용뷰어
의료기관신고의무자교육안내.zip (578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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