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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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2-12-29 | |||
조회수 | 194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68(2022.12.22.)호 나.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보건복지부령 제802호)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됩니다. 4. 이에 따라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붙임 교육안내문 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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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육안내문_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실시안내.hwpx (77 kb)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_23년도안전관리책임자교육(치과)실시안내.hwpx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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