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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19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768(2022.12.22.)호

나.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보건복지부령 제802호)
라.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3.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7.23.)된 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됩니다.

4. 이에 따라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선임교육 및 보수교육)'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 전자우편(whiteweeping@korea.kr) 또는 팩스(063-539-6531)

 

※ 해당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보건소 > 건강소식 > 공지사항

 

 

 

주요개정(신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 이수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음

 

-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선임 교육 후 매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선임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됨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본 고시 발령일(2021.7.23.)

선임교육 이수일로 적용되며,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붙임 교육안내문 2023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교육안내문_2023년도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교육실시안내.hwpx (77 kb) 전용뷰어
교육안내문(대한영상치의학회)_23년도안전관리책임자교육(치과)실시안내.hwpx (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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