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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약을 복용중인가요? 치매약값 지원해드립니다.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39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월 3만원(연간 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지원대상:해당지역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신청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1.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2.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시 생략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2.8.5.기준)

 

   (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문의사항> 정읍시치매안심센터 063)539-6946 ~ 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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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 연락처063-539-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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