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약을 복용중인가요? 치매약값 지원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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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10-26 |
조회수 | 397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
(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월 3만원(연간 36만원)상한 내 실비지원
+지원대상:해당지역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신청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
1.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2.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시 생략 가능)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2022.8.5.기준)
(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문의사항> 정읍시치매안심센터 063)539-6946 ~ 6951 |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 연락처063-539-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