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7-29 |
조회수 | 294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부 또는 모)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이후 지원 가능
※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기간 동안 타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내용
- 첫째 :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지급)
- 둘째 : 300만원(출생 시 1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 5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넷째 이상 :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6개월마다 200만원씩 4회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39-6752)
|
- 관리부서건강재활과/정신건강팀
- 연락처063-539-6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