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지원 사업 안내 정읍시에서는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금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둘째 이상의 자녀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자 -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母)기준으로 출생순위 인정 ※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또는 모(母)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부(父)와 모(母)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소지를 함께하는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 지원내용 - 2째자녀 : 100만원(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 - 3째자녀 : 300만원(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 - 4째자녀 이상 : 1,000만원(매월 50만원씩 20회 지급)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사망하거나 타시군으로 전출시에는전출월부터 지원중단됩니다. ○ 지원신청 : 해당 읍ㆍ면ㆍ동에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부) - 통장사본(보호자) 1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539-67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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