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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하수도사용개시 공고(북면마정)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484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 - 4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 공고
정읍시 북면 마정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 일
정 읍 시 장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일 : 2012. 11. 16 2. 하수처리구역 : 정읍시 북면 마정지구(평촌, 원마정, 월천) 3. 하수관거 현황 : L=6.959km(압송 L=2.446km 포함) 4. 하수처리장 현황 : 정읍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원마정, 월천, 마태2 맨홀펌프장 3개소 5.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기 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의 관계 도면은 정읍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063-539-6483)
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개시공고(북면마정).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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