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거주요건 폐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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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국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10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조건 : 19~34세(청약통장 가입 필수)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요건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붙임참고 ○ 지원내용 : 실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주거급여수급자는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 ☎ 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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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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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_리플릿_안쪽면_최종.jpg (97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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