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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거주요건 폐지 알림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10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연령조건 : 19~34세(청약통장 가입 필수)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삭제 내용

   - 소득재산요건 :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붙임참고

○ 지원내용 : 실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주거급여수급자는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월세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 의 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 ☎ 1600-0777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거주요건 폐지 알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 거주요건 폐지 알림

첨부파일 청년월세특별지원_포스터_최종.jpg (845 kb) 전용뷰어
청년월세특별지원_리플릿_안쪽면_최종.jpg (97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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