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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작성일 2024-01-11
조회수 252

가. 지원요건 및 수준 :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
 


나. 지원 방법 : 누리집「고용24」를 통해 '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24년 예산 내에서 지원

 

 

붙임 1. 사업운영지침
       2. 포스터.  끝.

 

※ 고용노동부 직접 사업입니다

첨부파일 2024년「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사업운영지침.pdf (1345 kb) 전용뷰어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_포스터(3).pdf (8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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