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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실적 공개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7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따라

2024년 지원사업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지원 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

○ 지원 기간: 2023. 01. 01. ~ 2023. 12. 31.

○ 지원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주택개량, 노인정보수, 마을회관보수, 농약·비료지원, 가전제품)

공공요금 지원(냉·난방비 지원)

○ 지원 금액: 총1,199,444천원

- 403,819천원(보조사업/ 90건) + 795,625천원(공공요금 지원/ 876세대)

○ 지원 대상지역: 정읍시 광역 매립장 반경 2km이내 마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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