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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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964 |
1. 생애최초 취득 주택 ○ 소급일자 : 2022.6.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함)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2. 일반감면 ○ 소급일자 : 2023.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 ○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3. 환급절차 안내 ○ 환급신청 접수처 : 취득물건 관할 시·군·구청 → 정읍시 물건, 정읍시청 종합민원실 세무민원 9번창구 ○ 소급적용 환급 대상자 :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처리
4.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에 문의 ☎ 063-539-5267, 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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