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정읍시 유휴 공유재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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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76 |
2025년 정읍시 유휴 공유재산 현황 (2025. 1. 1.기준) ◎ 유의사항 1. 공유재산은 대부계약(사용허가)를 반드시 체결하고 경작용, 주거용, 기타용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점유시 기존 대부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됩니다. 3.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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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유휴공유재산리스트지자체누리집공개.xlsx (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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