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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안심번호 사용 및 홍보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44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폰전화번호 유출을 막고자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수기명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붙임)수기명부 양식과 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수기명부지침및양식.hwp (8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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