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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2단계+5인이상사적모임금지/2021.8.9.~2021.8.22)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545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9~8.22)

1. 적용대상 : 전라북도

2. 적용기간 : 2021. 8. 9. 0~ 2021. 8. 22. 24(2주간)

3. 적용내용 : 정읍시 2단계 적용 /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 2단계적용 : 9개 시·(정읍, 혁신도시 외 지역 완주 등)

  - 3단계적용 : 5개 시·(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혁신도시),부안)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이였던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 변경

   ※ 봄이필요한(아동)경우 사적모임은 8(아동4)까지(아동기준 8세미만 ->12세이하 변경)

     붙임  1. 행정명령 및 공고문 1.

            2. 사회적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 .

 

 
첨부파일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8.9~8.22).hwp (259 kb) 전용뷰어
3.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hwp (39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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