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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2580

지원대상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352개소

  - 음식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등

신청기간 :‘22. 1. 17 2. 28.

지원금액 : 1개소당 800천원 계좌이체

신청장소 : 시 담당부서 및 읍면동 신청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최근1개월이내 발급)

                         영업신고증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첨부 : 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황  

첨부파일 재난지원금담당부서및연락처.hwpx (7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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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 연락처063-539-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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