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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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2580 |
▶ 지원대상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3,352개소 - 음식점,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종교시설등 ▶ 신청기간 :‘22. 1. 17 ∼ 2. 28. ▶ 지원금액 : 1개소당 800천원 계좌이체 ▶ 신청장소 : 시 담당부서 및 읍면동 신청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최근1개월이내 발급) 영업신고증사본,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첨부 : 시 담당부서 및 연락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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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난지원금담당부서및연락처.hwpx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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