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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목 규격 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161

- 원료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정
- 주요 개정사항
  원목 품등 중 원료재급의 경우 갱목용뿐만 아니라 펄프용, 보드용인 경우도 재장 1.8m 이상 가능하도록 개정
 

첨부파일 원목규격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2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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