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기동 1-1번지 시영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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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4-09-01 |
조회수 | 63 |
정읍시 시기동 1-1번지 일원 시영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제합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기동 1-1번지 시영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시기동 1-1번지 시영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김선영) 3.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시기동 1-1번지 외 6필지 4. 사업개요 : 고시문 참조 5. 사업시행인가일 : 2024. 8. 5.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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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고시문.hwp (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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