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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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
작성일 | 2022-11-24 | ||||||||||||||||||||||||||||
조회수 | 108 |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안내
1.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붙임 안내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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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기계과태료상향안내문.JPG (1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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