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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314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안내

 

1.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8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및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경과일수

과 태 료

당 초

개 정

30일 이내

2만원

10만원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10만원

최고금액

40만원(145일 이상)

300만원(118일 이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경과일수

과 태 료

당 초

개 정

30일 이내

2만원

5만원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5만원

최고금액

50만원(175일 이상)

200만원(148일 이상)

 

붙임  안내문 1.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상향 안내

첨부파일 건설기계과태료상향안내문.JPG (14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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