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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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54 |
1. 사업 신청 기간 : 연중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촌지역만 가능) 3.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 4.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작업 (50일 이상) 지원, 가사작업 일부(50일미만) 포함 5. 지원단가 : 1일 90,000원 (자담 10%) / 최대 100일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지원 가능 파일첨부 :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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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hwp (2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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