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농업정책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54

1. 사업 신청 기간 : 연중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촌지역만 가능)

3.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

4.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작업 (50일 이상) 지원, 가사작업 일부(50일미만) 포함

5. 지원단가 : 190,000(자담 10%)  / 최대 100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지원 가능

파일첨부  : 시행지침
 

 
첨부파일 2025년사업지침(출산여성농가도우미).hwp (200 kb) 전용뷰어

목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