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광분야)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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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338 |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하여 융자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관광사업체에서는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바라며, 기타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사항은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20(월) ~ 2022. 11. 18(금) 2. 신청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및 관광관련 사업체 (여행업, 호텔업, 관광식당업 등 46개 업종) 3.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 단, 각 사업체 재무상황 등이나 자금종류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붙임 참고 4. 대출기간 : 5 ~ 13년 (거치기간 2~5년 포함) / 자금 성격별로 대출기간 상이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붙임참고 6. 문의사항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붙임 2022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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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 (2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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