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의료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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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
작성일 | 2023-01-31 | |
조회수 | 66 |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43(2023.1.27.)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1.26)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7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관내 요양병원에 신속히 전파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3.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환자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관할 요양병원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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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마스크착용방역지침준수명령및과태료부과업무안내(제7판)_수정.hwpx (1143 kb)
![]() 마스크착용방역지침준수명령및과태료부과업무안내(제7판)FAQ.hwpx (12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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