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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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43 |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257(2023.1.9.) 나. 대한영상의학회 제270-036(2023.1.2.)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1.운용인력기준' 비고
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운영과 관련,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2023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 '23년도 1회차 교육은 1월 초~중순 교육기관에서 접수 예정이며, - 교육등록 웹페이지(https://edumam.radiology.or.kr)를 통해 등록신청 공지 예정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다. 교육인원: 회차당 최대 120명 라. 교육일정: 상·하반기 총 4회 교육(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마.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 참조)
붙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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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106_2023유방촬영용장치품질관리보수교육공고.hwp (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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