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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478

○ 접수기간 : 2021. 3. 2. ~ 12. 31.
○ 신청대상 :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작은목욕탕 운영지역(입암,칠보,태인) 거주자, 시설입소자, 방문목욕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 1인 1회 5천원권(추가분 자부담) / 연10매 종이쿠폰 지급
  - 분기별 3매, 단 3분기(하절기)만 1매 / 분기별 읍면동 방문을 통한 수령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2021년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노인복욕비전단지(최종).pdf (2470 kb) 전용뷰어
노인목욕.png (30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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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 연락처063-53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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