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안내 및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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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
작성일 | 2023-11-30 | |||||||||||||||||||||||||
조회수 | 170 | |||||||||||||||||||||||||
❍ 목 적 :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 ❍ 분 야 :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사항 ❍ 운영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상담방법 : 전화, 방문, 메일,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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