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기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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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태인읍 |
작성일 | 2018-03-29 |
조회수 | 197 |
기타 | 063-539-7073 |
무허가 동물생산업체 계도기간 알림 1.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4개 업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되어 동 업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2. 붙임파일 : 무허가 생산업체 계도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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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무허가생산업체계도매뉴얼.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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