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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북면
작성일 2015-08-12
조회수 1059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에 의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신청이있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 8. 1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5년 8월 11일 ~ 2015년 8월 25일까지2. 공고대상자접수번호차량번호말소등록예정일차량소유자이해관계인성 명주 소성 명이해관계내용송 달 지공고기간1095경남81거154*2015.8.26.이후양지종합건설(주)경남 진해시 진영읍 서부로378번길 ***한성에너텍(주)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2카단2344)전북 정읍시 북면 북면공달2길***2015.8.25.까지111046소703*2015.8.26.이후이진*경남 양산시대평들1길***윤태*저당을부번호(4806-2006-000250)부산 수영구광남로 ***2015.8.25.까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4.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기간: 해당차량 말소등록 예정일까지5. 유의사항가. 상기 지정기한까지 이해관계인께서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 합니다.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현장민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1-290-5589 / FAX 051-625-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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