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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입암면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170

1.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31일

2.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내 신청

3.지원일수한도 : 70일이내(영농관련 작업 35일 이상/ 가사작업 35일 이하 포함-1일 작업 8시간 이상)

4.지원내용: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5.지원대상: 농어촌지역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6.신청서류: 농가도우미이용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출산(예정)증명서

 
첨부파일 2023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신청서.hwp (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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