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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안내
작성자 소성면
작성일 2008-08-04
조회수 1265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정읍시청 총무과 총무팀(530-7113)

3. 지급대상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 희생자 :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생환자중 생존자 :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4. 신청인의 자격 : 지급대상자의 본인 또는 유족

5. 위로금등 산정기준
○ 위로금 : 사망자, 행방불명자 - 1인당 2천만원
부상자 -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 미수금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 환산
○ 의료지원금(생존자) :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경비 연 80만원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

첨부파일 안내문17.hwp (1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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