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인센티브 제공사업 안내 (이도언 ☎ 539-7254)
❍ 신청기한 : 5. 26.(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내용 :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 후 이행하면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신청면적 제한없음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 인센티브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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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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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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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 비축비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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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감축 이행 농가 대상 감축 면적 비례하여 공공비축미 배정
- ‘23년 공공비축미 물량 15만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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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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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류 매입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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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콩 재배농가 판로 확보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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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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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식량작물공동
경영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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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기존 논콩생산단지 포함)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콩 건조저장시설, 가공시설 등)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5ha 이상 감축 협약이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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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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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선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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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농업법인 등이 두류 공동선별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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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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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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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 등이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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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농협,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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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RPC 벼 매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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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ha 이상 감축 협약·이행한 RPC는 벼 매입자금 배정 시 벼 재배 감소면적을 감안하여 무이자 자금 배정(500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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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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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경영자금(1.5천억원) 지원, 농기계 지원(3억원) 우선 선정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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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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